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에는 풀무원식품 박광순 대표이사(각자대표), 풀무원푸드앤컬처 이우봉 대표이사와 공단 조향현 이사장이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설립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프라(편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설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 도입 △24개월 이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한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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