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

심준보 기자

2022-04-18 10:35:25

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
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KT(대표 구현모)가 18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KT는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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