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보성농관원 관계자는“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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