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판매 환전하는 행위 △환전대행기관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불법환전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흥군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시스템상 상품권 유통기준 설정으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으로 감시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금번 집중 지도 단속기간에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홍보 하면서,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