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이 밝힌 PTAB 관련 팩트 설명이다.
전국민들 모두 새해가 되면서 현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책임있는 두 기업간 배터리 소송이슈로 국민들과 언론에 죄송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SK가 미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19년 SK를 상대로 미 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SK가 IPR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특허청장의 9월24일자 발표)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IPR(Inter Partes Review;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임.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입니다.
SK는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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