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며 비판받은 바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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