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성과금 400%+1270만원

조재훈 기자

2026-08-25 09:36:36

기본급 10만원 인상, 111일 만에 타결…31일 조합원 투표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

현대자동차 노사가 5월 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6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지고 있다. / 이미지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5월 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6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지고 있다. / 이미지 = 현대자동차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5일 성과금 400%에 1270만원을 더해 지급하고 월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협은 최종 타결된다.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울산공장에서 1박2일간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 성과금 400%+1270만원, 자사주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이 담겼다. 기본급 10만원 인상으로 발생하는 연간 임금 인상 효과 600만원을 더하면 총 인상 효과는 4084만원 수준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생산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61~63세에는 기존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고 64세에는 임금을 동결한 뒤 65세에만 10%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 이전에 정년 연장 이후 적용될 임금 원칙까지 노사가 미리 합의한 셈이다.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측이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제기했던 약 2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을 두고 갈등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했다. 지난달 13~15일 매일 2시간을 시작으로 수시로 파업했으며 지난 21일에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며,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파업했기 때문에 생산라인은 그 두 배인 120시간 가동이 중단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총 5만5200대가 생산 차질을 빚어 누적 매출 차질액이 2조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사는 거듭되는 파업으로 진통을 겪었으나 협력업체까지 생산 차질이 쌓이는 상황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직원 임금 감소 부담이 커지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는 "올해 하반기 생산과 신차 출시 등 본연의 역할에 총력을 다해 파업 여파를 신속히 수습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해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노사는 미래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한 데도 의미를 뒀다. 양측은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사업·신기술 관련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미래 산업 전환에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관행을 탈피하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제도개선, 제조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간 교섭 진통과 파업으로 주주와 고객, 부품 협력사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글로벌 최고 품질의 모빌리티로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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