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박건율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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