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서울서부지법 관련 직원에 징역형, LG전자에는 벌금형 선고 사안

그러나 거짓 광고 기간이 5년에 이른데 비해 과징금은 고작 5,000만원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에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곳 LG전자제품 판매장에서 김치통을 판매하는 동안 카탈로그,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FDA 인증'이라고 표기했다.
또한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5년이란 기간 동안 전국 약 1200여개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해당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조영기 판사는 김치통 친환경 인증을 거짓광고한 LG전자 박 모(당시 46) 부장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당시 거짓문구를 적은 설명서를 290만장이나 전국에 배포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LG전자에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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