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진행된 비상벨·CCTV 설치,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 점검 등 화장실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올해는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올바른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원대상 중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원)을 결정해 남녀분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적 한계로(좁은 공간 등)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경우 층별 분리를 지원해 남녀화장실 분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시설과 오염총량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