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유빗에 따르면, 보험가입에 따라 유빗은 사이버상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30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빗은 “해킹피해를 차단하고자 고객 자산 중 50~70%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 저장 매체에 보관하려는 업계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이미 85% 이상의 회원 자산을 콜드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유빗이 가입한 사이버패키지상품이 최근 빗썸의 서버 다운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유형도 포괄한다고 전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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