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의회 ‘블록체인’ 기술활용 법안 4개 발의

장선우 기자

2017-12-06 13:43:30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뉴욕 의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뉴욕 의회 민주당 클라이드 바넬 의원이 주 정부에 의한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인 응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이 바넬 의원의 첫 번째 법안에는 주법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법적인 언어를 정하고, 유권자 등록 확인을 포함한 선거에 활용 가능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 ‘블록 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 정의와 블록 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서명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법안에는 주의 선거위원회에 연구 수행을 명령하고, 유권자 기록 및 선거 결과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사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연구는 12개월 내로 실시될 예정이며, 블록체인 플랫폼이 유권자 사기를 제한하거나 방지하고 디지털 투표 플랫폼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세 번째 법안에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정부 기록을 저장하고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법안에는 주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통화 효과를 분석할 가상 통화 태스크포스의 창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공개기록에 따르면 발의 된 법안 4개 중 3개는 이미 입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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