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 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또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4만 4617명 중 정신과 진료가 2만 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으로,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확대ㆍ운영(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 ‘원격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만 인정하고 있다(제34조).

금 의원은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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