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 2016년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행정관·대통령경호실 경호이사관 등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 대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6명 중 2명을 제외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아 취업 승인율이 92%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 퇴직공직자의 평균 승인율 88%보다 높아 여전히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어떠한 공직자보다도 스스로 자중해야하고,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평가되야 할 청와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특히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들어 상당수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고 있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무색하게 한다”며 청와대 출신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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