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간의 적응상태, 아동양육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반영할 전망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대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 이후 가정적응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적절한 수준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역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족과 통일되지 않은 관리 체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보호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여력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수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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