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휴가를 줄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신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 세부내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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