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선거운동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미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차별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미혼인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혼자들에게만 유리했던 현행규정을 공평하게 바꾼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혼자에게 유리했던 선거운동 구도가 완화되고, 미혼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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