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이슈&이슈] ① 빅데이터 활용 vs 개인정보보호 ‘밀당’

2016-01-18 12:21:00

[핀테크 이슈&이슈] ① 빅데이터 활용 vs 개인정보보호 ‘밀당’
[핀테크 이슈&이슈] ① 빅데이터 활용 vs 개인정보보호 ‘밀당’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활용 초기단계다.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Progressive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운행기록정보 시스템 도입 이후 수익률은 업계평균의 3배, 자산가치는 지난 4년간 2배로 증가했다.
외국의 경우, 최근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enddo는 SNS를 토대로 SNS 지인 중 연체자가 있으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신용평가점수를 개발하여 소액대출업 영위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와 온라인 기반 자문업 활성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8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은 올해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빅데이터 활성화 제약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 제도적 차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전통적으로 금융부문에서는 상품개발, 마케팅, 부정사용 방지(Fraud Detection System), 신용평가 등에서 빅데이터가 활용하지만 신용정보법령은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활용이 자유롭다. 식별정보는 미국은 그램-리치-브릴리법은 개인 식별 가능한 금융정보와 유럽은 개인데이터보호지침에 따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한다.
고려대학교 이경호 교수는 “먼저 식별화와 비식별화의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현재 비식별화로 되어 있지만 향후 특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방법으로 식별화가 가능하다면 그 경계를 포괄적으로라도 정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 인프라 차이
한국은 핀테크업체 등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다양한 통계 정보 등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이 데이터중개업체로부터 정보수집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등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는 핀테크기업 등이 액시엄(Acxiom) 등과 같은 데이터중개업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 활용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4년 3월 현재 미국에 257곳의 중대형 데이터브로커 존재한다.

3. 지침 미비

금융회사가 정보를 비식별화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비식별화 정보 활용에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강화되어 금융회사의 비식별화 정보활용 노력 도 저해되고 있다.

[핀테크 이슈&이슈] ① 빅데이터 활용 vs 개인정보보호 ‘밀당’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 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관련 법령 개정하여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인데이터보호지침에 따라 정보처리자가 비식별화한 정보가 다시 재식별화되지 않도록 기술적 및 기관적 조치 의무 부과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올해 1일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빅데이터를 지원하여 개인신용정보의 균형있는 보호와 활용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핀테크업체, 금융회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요파악하여 빅데이터지원방안 마련 4월경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모호한 비식별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보안원이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 마련하여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 6월 금융회사가 재식별 위험 등으로 빅데이터 업무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비식별 지침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며 "금융회사 등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이 활성화되어 금융산업이 한층 발전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미래부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 빅데이터 선도서비스 및 주요산업분야 전략모델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의 본격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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