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10명 이상의 단체객을 유치해 관내 식당·숙소·명소 등을 이용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 기간과 장소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한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만 2천 원에서 최대 2만 1천 원 수준이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일정에 넣으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치유센터 방문 시 1인당 최소 2만 5천 원에서 최대 3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계한 1박 2일 이상 상품을 기획·홍보한 곳에는 5천 원의 추가 보너스도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는 출발 3일 전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일정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완도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체 유입을 대폭 늘려 지역 경제 전반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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