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슈어런스, 설계사 해촉·DB 가격 두고 노조와 진실공방

일방적인 설계 해촉 및 DB가격 인상…"정상적으로 일하게 해달라"
금융소비자 보호·형평성 맞춘 DB…"노조 설립필증 제공해야"

임이랑 기자

2025-05-23 17:55:11

ⓒ토스인슈어런스
ⓒ토스인슈어런스
[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인 토스인슈어런스가 노동조합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토스인슈어런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설계사 해촉 통보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가격 인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토스인슈어런스는 설계사 해촉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 시스템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준수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DB도 설계사에 따라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3일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이하 노조)는 강남구에 위치한 토스 본사 앞에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선 노조는 토스인슈어런스의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배경에 보험설계사들을 향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운기 노조 지회장은 "설계사들은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이기에 회사와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지만 해당 계약서는 회사에 너무나 유리하게 돼 있다"며 "설계사가 해촉이 되면 그동안 영업해 받아야 하는 공급 수수료 및 시책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이렇게 되면 회사는 설계사를 해촉하고 남은 봉급 수수료 및 시책을 받아가고, 결국 회사의 실적이 된다"며 "DB도 설계사들이 구매해 영업하는 구조이지만 지난해 9월 이 가격을 80%나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복지를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정상적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책이 변동됐을 때도 회사는 설계사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일방적인 DB가격 인상, 규정 변경, 부당한 제재를 금지해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기자회견 후 회사에 단체 교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토스인슈어런스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원칙대로 한 것"

토스인슈어런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칙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설계사 해촉 부분에 대해 토스인슈어런스는 "최근 소속 설계사 1명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촉을 결정했다"며 "해촉된 설계사가 모집한 고객은 타 보험대리점에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는 보험설계사 신분이었고 가입 시 '타사 보험설계사'로 고지해야 했으나 '회사 사무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일 계약자와 약 20건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사의 실수가 아닌 판단·의도가 반영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회사의 의지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토스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심의회의 제재를 통해 총 27명의 부당 설계사를 해촉했다. 해촉 조치의 근거는 △보험업법 위반 △금소법 위반 △위촉계약서 위반 등이다.

DB의 경우에도 설계사별 수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측은 "'DB 공급 가격을 회사 마음대로 올리기도 하고, 정해진 기준도 없이 공급 기준에 차별을 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속 설계사에게 매월 일정 수량의 보험상담 DB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소정의 비용으로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판매조직별 사업구조에 따른 차등적 운영은 있지만, 설계사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며 "DB 공급 가격은 인상된 게 아닌 동일한 선을 유지하며 오히려 특정 기간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업계에서 유례없이 엄격한 잣대를 지키고 있다"며 "30만 건 이상의 보험계약 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한 자릿수"라고 했다.

이어 "토스인슈어런스는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한다. 다만 노조가 예고한 단체 교섭의 주체는 법적 지위를 온전히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며 "법상 설립된 노조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설립필증 등을 회사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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