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또한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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