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일부 다중 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는 한편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카페의 경우 방역수칙 철저 이행을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교회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가질수 있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서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맺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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