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움증권 관계자는 “점점 증가하는 해외주식투자 자산규모에 해외투자에 대한 세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로, 그 이상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총 22% (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며 “또한, 양도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초과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별 0.03%로 부과된다. 이에 키움증권은 이번 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고객케어 차 무료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타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타사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해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영웅문 글로벌 오픈을 기념하는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시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1%, 환율 수수료는 80% 할인이 1년간 적용되고 적용기간 거래가 한번이라도 있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덧붙여 키움증권은 총 상금 2,350만원의 해외주식 실전투자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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