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풍부한 녹지 대신 공급 제한적

인파크먼트란 '인 파크(in park)'와 '아파트먼트(apartment)'를 결합한 합성어로, 공원과 함께 조성된 단지를 뜻한다. 인파크먼트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20년 이상) 도시공원 일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조성된 아파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이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적은 대신 녹지생태가 풍부하다.
이같은 특징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의 높은 분양 열기를 보이는 이유를 방증한다. 2023년 광주 서구에 분양된 '위파크 마륵공원'(총 917가구)은 분양 2개월만에 완판됐으며, 동년에 분양된 인천 청라국제도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총 1370가구) 역시 주택시장 침체기 속에서도 완판을 달성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예정한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6곳, 총 6715가구(일반 6469가구)다. 10월 동원개발은 부산 사상구에 '더파크 비스타동원'을 선보인다. 단지는 10개동, 전용면적 84㎡, 총 852가구 규모다. 서부산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정 구역이며 단지 옆에는 62만3118㎡(약 18만7000평) 규모의 사상공원이 있다. 11월에는 동부건설이 인천 서구에 '검단 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총 843가구, 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며, 서희건설도 연내 전남 목포에 '산정공원 서희스타힐스(총 1784가구, 가칭)'를 분양할 계획이다.
곽현철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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