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팅코인은 외부 물량을 제한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성과 희소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거래소에 공급되는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팅코인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브릿지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상표·기술 특허(출원번호 10-2025-0118944)도 출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스팅코인의 상용화를 실현하고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허 제품은 스팅코인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이나 일반 재화로는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스팅코인의 유통량, 사용처, 분배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유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코인의 특성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무분별한 거래나 구매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원화마켓 상장을 위해 에이전트사인 크립토마켓과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고 상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로라픽쳐스는 과거 NFT 사업을 시도했으나 시장 참여자가 부족해 철수한 뒤,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스팅코인 보유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각된 물량과 유통량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희소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원화마켓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거래소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투자자들은 백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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