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인정 시,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6-16 09:00:00

공연음란죄 혐의 인정 시,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길거리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앞으로 다가간 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8년 2,612건, 2019년 2,960건, 2020년 2,606건, 2021년 2,518건, 2022년 2,343건으로, 해마다 평균 약 2,600건의 공연음란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한 장난이었고,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혐의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분히 의도를 갖고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간혹 다수가 불쾌할 있는 노출이라도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연음란죄는 간단해 보이지만 성립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연음란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무고를 주장하기보다 성범죄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성범죄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