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조정 중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 카드발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캠코 권남주 사장,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하여 기업은행에 제공하며 이후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며,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캠코는 채무자에게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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