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자동차관리문화 확립...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사업자 신청대상은 남동구에서 사업체를 3년 이상 경영하고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자동차관리사업체다.
남동구는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 자체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고점을 획득한 3개 업체를 선발, 10월 중 모범사업자 지정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 면제, 구 홈페이지 홍보지원, 구청장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사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자동차관리 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자동차관리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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