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김정훈 기자

2021-08-16 07:53:27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광양시는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방침에 따라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114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고정식 CCTV는 19개 소가 설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단속된다.

이동식 차량 CCTV는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하고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이 신고 가능한 대상 지역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차량의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중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 행동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도 주요 원인이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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