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 및 급수관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 정한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종외 시설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진주시와 ‘물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설한 지 20년이 지났거나 과거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는 배수관로를 점검하기로 했다.
상반기 미천면(4.7km 구간)과 내동면(3.8km 구간)에 이어 8월 말까지로 예정된 이번 탐사의 대상은 장재동과 집현면 일대 3.5km 구간이다.
누수 탐사에는 관로 또는 밸브에 진동 센서를 부착하여 누수로 인한 진동음을 감지하는 상관식 방식이 우선 사용된다. 이를 통해 누수 의심 구간이 나타날 경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지반침하 등 2차사고도 예방하게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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