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8월 31일 이전 자격취득자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다.
2021년 8월 1일 기준 복지급여 자격을 보유한 저소득층 대상자는 오는 24일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별단위보장에서 가구 내 자격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에서 개별안내해 직권 신청 후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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