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수준진단·평가제도로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CEO 반부패 실천의지, 반부패위험 대응노력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9일 시범 운영기관으로 한전을 포함한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시키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다.
그동안 한전은 윤리준법위원회 와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다”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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