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지난 7월 발생한 엄다면 신계리 주택화재 건으로, 군은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세부 피해 지원 금액은 화재 피해 면적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 원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 원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 원 이하이다.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타 법령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제외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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