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시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고 있으며, 야간에 이륜차 등의 폭주·소음 유발행위로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폭주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시경 싸이카·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순찰차 등을 집중배치하고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내용은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행위, 불법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행위 및 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번호판 미부착, 난폭·폭주행위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하여 현장 도주차량에 대해 사후 조치까지 대비 할 계획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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