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하고, 유흥시설 영업시간 등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8명에서 4명으로 조정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대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김 부시장은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김종효 부시장은 “여름 휴가철 방심이 또 한 차례 지역감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 방문과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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