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더해 통합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을 통해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김산 군수는 “최근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절차와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가 건강한 공직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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