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모집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가입 기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청년이 없는 가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적립·지원하며, 3년간 근로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등이 충족돼야 한다.
접수 기간은 8월 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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