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상화' 대신 '청산'

최용선 기자

2026-07-03 11:44: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최용선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회생절차 종료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점포를 126개에서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고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회생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같은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운영해 온 점포와 물류망, 협력업체 거래 구조가 흔들릴 경우 납품업체와 임대인, 지역 상권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과 폐점이 진행된 상황에서 협력사들의 대금 회수와 고용 안정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향후 관심은 홈플러스의 자산 처분과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쏠릴 전망이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기존 회생계획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채권자와 협력업체, 임직원 보호를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대형 유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용선 빅데이터뉴스 기자 cys4677@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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