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보건소장A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와관련 목포시는 향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보건소장A 씨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위해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는 동료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이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돼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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