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을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 추진됐으며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유아의 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면적 217.5㎡, 정원 44명 규모로 무안군에서 20년간 무상임대 받아 운영된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70% 입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군은 8월 어린이집 운영 위탁자를 모집 공고하여 9월경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김산 군수는 "이번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통해 남악·오룡지구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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