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경에 따르면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선을 확인결과 어창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경위 등을 파악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적발했다.
꽃게는 금어기(6.21~8.20)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며, 이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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