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에 앞서 시민에게 추가 단속 대상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했고 단속 예정지에 현수막 게첨 등으로 홍보했다.
추가 설치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11개 소로 설치가 끝나면 광양시 내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지역은 32개 소가 된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주민신고 대상 지역이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