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서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4.2평)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약 10평), 3인 가구 40㎡(12평), 4인 가구 50㎡(약 18평), 5인 가구 60㎡(약 25평)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거분야 정책 구상을 뒷받침할 재정 로드맵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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