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해당 기사는 “한난이 환경부의 주민참관 지침을 무시하고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품질검사의 수행 주체는 환경부라고 해명했다.
또한, 장성 야적장에 보관한 기간 중 고형연료제품 정기 품질검사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연료는 SRF 제조 시 이미 품질검사를 마쳤으며 법령이나 규정상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해 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난은 지난 21일(목)부터 장성 야적장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보관중인 연료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발전소 가동 재개에 따라 사용할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라고 밝혔다.
한편 한난이 의도적으로 햇볕이 강한 날에 품질검사를 한다는 동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8월로 예정되었던 검사 일정이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7월로 당겨졌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천 시를 제외하고 검사일정을 수립함에 따라 지난 21일(목)부터 품질검사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난은 이번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의 수 차례에 걸친 주민참관 협조 요청에 따라, 주민참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한난 노동조합 및 소액주주 등의 주민참관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에 대한 주민 참관 및 언론 취재 장소를 준비했다.
이어 한난은 나주시에 12만 나주시민 중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이 선정되도록 수 차례 요청했으나, 나주시는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관련인인 소위 공대위 구성원(11명)만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원할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난 관계자는 “금번 품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한난은 앞으로도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계획대로 반입해 품질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주시가 동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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