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된 인원수는 200명이며 신청 후 15일이 경과 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등록 후에라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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