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지난 16일 0시부터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2개조 8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당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중지 10일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