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과 함께 환경 관련 인허가 제도, 금융ㆍ재정제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에서 기술지원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7월 30일까지 계양구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ㆍ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거나 적을 경우 최근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을 선정한다.
기술지원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공정진단ㆍ개선 관련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 관련 인허가 제도, 금융ㆍ재정제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사업장들이 기술지원 컨설팅 제도를 활용한다면 자부담 없이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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