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 판매 상품 기준 강화 조치 나섰다

장순영 기자

2021-07-19 12:06:56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최근 소비자들의 주목받고 있는 '무해지 보험' 및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금감원이 조치에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무해지보험'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과 실손보험 판매하는 전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현황을 요청했다.

동시에 가입심사 기준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해지환급금이 10%가 안 되는 무해지환급금보험(무해지보험)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무해지 보험'은 기존 보험료보다 20~30%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것이 특징이다.

최근 보험납입비용은 낮추면서 보험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었다.

실제로 일부에선 무해지보험의 보험료가 표준형 상품보다 오히려 더 비싼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고객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을 해지하는 고객이 당초 추정치를 밑돌면서 오히려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사례가 많아지자 금융감독원이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감독행정작용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조치에 나선 이유는 해지환급금이 적을수록 해지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계약인수지침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계약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할 경우 계약자에게 충실히 안내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수입보험료 최대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 내용도 덧붙였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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