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까지 납부 홍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돼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올해는 주택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돼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와 위택스, 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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