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부담금이 오르고 비급여 통원 공제금액 인상과 함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손보 10개사, 생보 5개사 등 15개 보험회사는 지난 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는 주계약 분류, 비급여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은 10%이상 올라, 본인 20%, 비급여 3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서 비급여의 경우 보험금청구 금액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 할인·할증이 되는 특징이 있다.
비급여에 한해서 별도 통원횟수도 제한되고 있다.
통원 공제금액도 올랐다. 급여의 경우 개인 공제금액이 1만~2만원이지만, 비급여의 경우 최소 3만원이상 공제금액이 발생한다.
기존 실손은 질병, 상해 각각 입원의료비 한도 5,000만원, 통원은 약제비를 포함하여 각 30만원을 보장해주고 있었으나, 개정이 되면서 총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까지 보장되고 통원은 이 한도 내 회당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은 5년마다 갱신해 15년단위로 갱신했던 '3세대 실손의료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75%가 이용하는 보험서비스로 최근 출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기존 및 신규 가입자는 상품의 주요 특징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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